© COPYRIGHT 2021 ICD CUSTOMS & TRADE SERVICE. ALL RIGHTS RESERVED.

 

식물검역서비스

식물검역서비스

식물검역·식품검역, 수출입통관, 한글표시사항, 보세창고 대행 서비스

아이씨디관세사무소에서 원스톱서비스(ONE-STOP SERVICE)로 진행하세요.

수입 전 사전검토사항

.

식물(과일, 농산물, 커피 생원두 등)을 수입하기 전에는 해당 물품이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.

1 식용향료 (조합향료 및 단일성분의 착향료를 포함)

2 조건부 수입 허용식물 해당 여부

3 긴급수입제한식물 해당 여부

4 흙 및 흙이 뭍어 있는 식물 (수입 금지 품목)

5 살아있는 병해충

6 수입금지품이 혼입되어 있는 식물

  • 식물검역대상 물품을 수입하는 자는 식물검역 신고를 해야 합니다.
  • 또한 식물검역을 받으려는 자는 식물방역관 지시에 따라 물품 운반 및 개장 등을 하여야 합니다.

수출국 식물검역증명서 첨부

.

수입식물 및 당해 물품의 포장 용기를 식물검역 신고시에는 수출국 정부 기관에서 발급한 식품검역 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. (단, 일부 품목은 제외)

식물검역 검사 및 준비

.

아이씨디관세사무소는 식물검역 서류제출 및 입회 등을 실시하여 고객과 원활한 업무를 진행합니다.

수입식품 검사 대행, 수출입통관, 수입물품 한글 표시사항 제작 및 스티커 보수작업,

아이씨디관세사무소에서 원스톱 서비스(ONE-STOP SERVICE)로 진행하세요.

식물검역 절차도

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