식품검역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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식품검역서비스
판매 또는 영업 목적으로 수입하는 식품은 수입신고전에
수입식품신고 및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.
식품검역 절차는 생각보다 복잡하며
문제 발생 시 많은 비용이 발생됩니다.
식품검역 신고 시 첨부 서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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식품검역 종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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식품검사는 ‘서류검사, 관능검사, 정밀검사, 무작위 표본검사’를 실시합니다.
가. 서류검사 및 그 대상
서류검사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서류상 적합 여부를 판단하는 검사를 말합니다.
1 식용향료 (조합향료 및 단일성분의 착향료를 포함)
2 정밀검사를 받은 물품으로서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면서 재수입하는 식품
식품·식품첨가물 : 제조국·제조업소·제품명·제조방법 및 원재료명이 동일한 경우
기구 또는 용기·포장 : 제조국·제조업소·재질 및 바탕 색상이 동일한 경우
나. 관능검사 및 대상
관능검사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제품의 성질·상태·맛·냄새·색깔·표시·포장상태 등을 종합하여 적합 여부를 판단하는 검사를 말합니다.
(기재 외 대상도 있음)
1 농산물·임산물·수산물로서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이 설정되지 아니한 것
2 서류검사 대상 중 관능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식품
다. 정밀검사 및 그 대상
정밀검사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물리적·화학적 또는 미생물학적 방법에 따라 실시하는 검사로서 서류검사 및 관능검사를 포함합니다.
(기재 외 대상도 있음)
1 최초로 수입하는 식품
2 국내외에서 유해물질 등이 함유된 것으로 알려져 문제가 제기된 식품
라. 무작위 표본검사 및 그 대상
무작위표본검사란 수입되는 물품을 무작위로 물리적·화학적 또는 미생물학적 방법으로 실시하는 검사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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