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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강기능식품

건강기능식품 서비스

건강기능식품은 수입신고 전에 식약청 정밀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.

아이씨디관세사무소에서 건강기능식품 검역 및 수출입 컨설팅으로 준비하세요!

건강기능식품 검사 제출서류 (이외 기타서류 있음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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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한글표시 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포장지 또는 서류
  • 검사성적서 또는 검사증명서 (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고자 하는 경우에 한함)

건강기능식품과 일반의약품의 차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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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의약품은 질병 치료 및 예방 목적으로 만든 의약품입니다.

1 건강을 유지하고 특정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에 사용된다는 표시가 있는 경우

2 의약적인 효능 및 효과가 표기되어 있는 경우

건강기능식품은 영양소나 인체의 기능을 유지 및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는 식품입니다.

건강기능식품은 의약품과 혼돈이 있을 수 있는데 제품 표기 문구가 아주 중요합니다.

일반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의 차이는 관세 및 수입요건이 달라질 수 있으니 꼭 아이씨디관세사무소와 상담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