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입통관 절차
© COPYRIGHT 2021 ICD CUSTOMS & TRADE SERVICE. ALL RIGHTS RESERVED.
수입통관 절차
외국 물품을 수입 시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해야 합니다. 해당 수입 물품이
통합공고 및 세관장 확인대상 물품인 경우에는 수입신고 전에 검역, 허가, 인증 등을 받아야 합니다.
만약 상기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수입물품 반송 또는 폐기하는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.
ICD IMPORT ONE-STOP SERVICE 소개
아이씨디관세사무소의 수입 ONE-STOP 서비스를 활용한다면
수입통관, 수입요건 컨설팅, 수입식품검사(식검) 대행, FTA 컨설팅 등을 한 번에 해결해 드립니다.
25년 역사와 수출통관 노하우를 보유한 아이씨디관세사무소입니다.
수입신고시 준비서류
수입식품검역 준비서류
수입통관 원스탑 서비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