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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입통관서비스

수입통관 절차

외국 물품을 수입 시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해야 합니다. 해당 수입 물품이

통합공고 및 세관장 확인대상 물품인 경우에는 수입신고 전에 검역, 허가, 인증 등을 받아야 합니다.

만약 상기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수입물품 반송 또는 폐기하는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.

ICD IMPORT ONE-STOP SERVICE 소개

아이씨디관세사무소의 수입 ONE-STOP 서비스를 활용한다면

수입통관, 수입요건 컨설팅, 수입식품검사(식검) 대행, FTA 컨설팅 등을 한 번에 해결해 드립니다.

25년 역사와 수출통관 노하우를 보유한 아이씨디관세사무소입니다.

수입신고시 준비서류

  • 필수서류 : B/L, 인보이스(Invoice), 패킹리스트(Packing List), 원산지증명서(필요시)
  • 최초서류 : 사업자등록증 사본 (최초 신고 시에 한함)

수입식품검역 준비서류

  • 필수서류 : 성분표, 제조공정도(식품인 경우), 제조사가 확인한 재질확인서 (식품 기구 또는 용기인 경우)
  • 최초서류 : 식품 수입판매업신고증, 사업자등록증 사본

수입통관 원스탑 서비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