관세환급제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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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세환급제도
관세환급은 수출물품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게 수출용 원재료 수입시
납부하였거나 납부한 관세 등을 되돌려주는 제도입니다.
관세환급 요건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있습니다.
1 수입한 원재료가 수출용 원재료에 해당되어야 함.
2 수입 시에 관세를 납부한 원재료이어야 함.
3 수출용 원재료 수입수리일로부터 2년 이내 수출되어야 함. (수출이행 기간)
4 수출 수리일로부터 2년 이내 관세환급 신청하셔야 함. (환급신청 기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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