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검역정보] 2번이상 수입한 수입식품 정밀검사 또 받아야 하나?
작성자
관리자
작성일
2021-12-20 13:41
조회
406
안녕하세요? 아이씨디관세사무소입니다.


수입식품은 최초로 수입하는 경우 정밀검사 대상에 해당됩니다.
그 이후에 동일한 수입식품이 재수입하는 경우 서류검사 또는 현장검사로 받을 수 있습니다.
정밀검사는 시간과 비용이 추가되는 반면에, 서류검사 또는 현장검사는 시간이나 비용이 덜 소요되기 때문에
가급적 서류검사 또는 현장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.

다만 이 경우 식품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조건이 있습니다!
1.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
제조국, 해외제조업소, 제품명, 제조방법, 원재료명이 최초수입시와 동일해야 합니다.
(최초 정밀검사 받은 후 5년 이내 다시 수입된 경우)
2. 농.임.수산물
생산국, 품명, 수출업소 및 포장장소(수산물 제외)가 최초수입시와 동일해야 합니다.
(최초 정밀검사 받은 후 5년 이내 다시 수입된 경우)
3. 기구 또는 용기 포장
제조국, 해외제조업소, 재질 및 바탕색상이 최초수입시와 동일해야 합니다.
(최초 정밀검사 받은 후 5년 이내 다시 수입된 경우)
아쉽게도 위와 같은 조건에 해당되어도
무작위표본검사에 선정될 수 있고, 관련 규정이 변경됨에 따라 정밀검사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.


수입식품은 최초로 수입하는 경우 정밀검사 대상에 해당됩니다.
그 이후에 동일한 수입식품이 재수입하는 경우 서류검사 또는 현장검사로 받을 수 있습니다.
정밀검사는 시간과 비용이 추가되는 반면에, 서류검사 또는 현장검사는 시간이나 비용이 덜 소요되기 때문에
가급적 서류검사 또는 현장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.

다만 이 경우 식품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조건이 있습니다!
1.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
제조국, 해외제조업소, 제품명, 제조방법, 원재료명이 최초수입시와 동일해야 합니다.
(최초 정밀검사 받은 후 5년 이내 다시 수입된 경우)
2. 농.임.수산물
생산국, 품명, 수출업소 및 포장장소(수산물 제외)가 최초수입시와 동일해야 합니다.
(최초 정밀검사 받은 후 5년 이내 다시 수입된 경우)
3. 기구 또는 용기 포장
제조국, 해외제조업소, 재질 및 바탕색상이 최초수입시와 동일해야 합니다.
(최초 정밀검사 받은 후 5년 이내 다시 수입된 경우)
아쉽게도 위와 같은 조건에 해당되어도
무작위표본검사에 선정될 수 있고, 관련 규정이 변경됨에 따라 정밀검사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.